[달라진 공정거래법]ⓛ조사결과 통지 의무와 처분시효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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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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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5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통지 의무와 처분시효 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고,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 행위를 제한하며,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심의・처분 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일 "피조사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었다"며 "공정위 조사가 주로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심의・처분 절차 관련 개정안을 보면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그 근거·내용·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경우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무혐의 등으로 조사가 종결된 경우 조사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어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동의의결 이행관리 강화도 이뤄진다. 최 조사관은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사업자단체가 동의의결을 이행하는 경우 신청인이 공정위에 이행 결과 제출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동의의결에 따라 시정방안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동의의결 이행관리 점검과 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하고,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심의 절차 개시 후 조사 행위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조사행위 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조사·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사공무원이 조사·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처분 시효 기준일도 명확화해진다. 담합에 한해 현행의 기준일을 유지하고, 그 외 모든 법 위반행위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일원화했다.

현행은 모든 위반행위의 처분시효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시효의 기준점과 기간을 이원화해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도래하기 직전에 조사가 개시될 경우 처분시효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했다.
 
아울러 관할 법원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정비현행법 제55조는 불복의 소에 관한 전속권할권을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소재지가 세종시로 변경돼 발생한 현실과 법문 간의 불일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이라는 문구를 대신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로 바꿨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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